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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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판단 기준:
작업장소와 업무의 구분사무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무장소가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직 전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실제 업무와 생산·판매 직접종사 여부, 작업구역 분리를 확인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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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
본사·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 사업장 구분: 본사·공장·지점의 인원을 무조건 합산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장소와 인사·노무·회계·안전보건 결정권을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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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기준
업종·인원·공사금액별 위원회 구성 대상과 노사 동수, 분기회의, 의결·회의록 및 건설업 노사협의체 특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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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과 적용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상세기준·과태료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면적, 위치, 온도, 습도, 조명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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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업종·인원·공사금액별 확인시행령 별표 5·6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인원, 전담·공동선임, 자격과 보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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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업종·인원·공사금액별 확인시행령 별표 3·4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대상, 인원, 전담·공동선임, 자격과 14일 이내 보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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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방법과 현행 충돌 주의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의 평가 방법·절차를 안내하되, 2026년 시행규칙과 불일치하는 평가 시기는 상위 규범 우선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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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기준 (2026년 현행)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를 기준으로 최초·정기·수시평가 시기, 근로자 참여, 사전·사후 공유와 3년 보존 항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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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적용범위·선임·위원회 기준업종·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에 따른 적용범위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휴게시설 기준의 찾는 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