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을 업종·규모·공사금액별로 구체화합니다. 숫자 하나만 검색해 적용하지 말고 해당 별표의 업종 행, 규모 구간, 선임방법과 비고를 한 줄로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 중 시행령이 업종,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또는 직종별로 구체화한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별표 1의 일부 적용 제외는 표에 명시된 법 조문에만 해당합니다. 선임·위원회 기준은 별표의 업종 분류와 규모 구간을 모두 충족하는지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별표를 찾는 빠른 길
-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제외 조문
-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 별표 3·4: 안전관리자 대상·수·선임방법과 자격
- 별표 5·6: 보건관리자 대상·수·선임방법과 자격
-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적용 판단 체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는 실제 사업의 업종을 먼저 확정합니다.
- 상시근로자에는 조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반영합니다.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또는 함께 총공사금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행령 숫자는 시행규칙의 신고·보고 절차와 함께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