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기준

업종·인원·공사금액별 위원회 구성 대상과 노사 동수, 분기회의, 의결·회의록 및 건설업 노사협의체 특례를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위원회 대상 여부는 ‘100명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9의 업종별 50명·100명·300명 기준과 건설공사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시행령 별표 9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또는 건설공사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예외·주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위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정 건설공사의 노사협의체는 법이 정한 경우 위원회와 도급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봅니다.

구성 대상

  • 별표 9 제1호부터 제9호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등 제10호부터 제19호 업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그 밖의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운영 요건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의결·결정사항과 토의사항을 회의록으로 갖춰 둡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