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미만이면 휴게시설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의 설치 의무와 시행령의 상세기준·과태료 적용대상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휴게시설 자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사업주가 갖춰야 합니다. 상세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은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지정 직종 2명 이상을 둔 비건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외·주의: 사업장 전용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은 크기·위치 기준, 실내 설치가 곤란해 간이시설을 둔 경우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 건조 중 선박은 습도 기준이 각각 제외됩니다.
상세 설치·관리기준
-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우며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소음 장소에서 떨어진 위치
- 온도 18~28도, 습도 50~55퍼센트, 조명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 환기, 의자 등 비품, 식수, 외부 표지, 청소·관리 담당자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적용대상 계산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을 봅니다.
- 비건설 10~19명 사업장은 전화상담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돌봄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등 지정 직종이 2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