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과 적용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상세기준·과태료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면적, 위치, 온도, 습도, 조명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최종 수정

‘20명 미만이면 휴게시설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의 설치 의무와 시행령의 상세기준·과태료 적용대상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휴게시설 자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사업주가 갖춰야 합니다. 상세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은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지정 직종 2명 이상을 둔 비건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예외·주의: 사업장 전용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은 크기·위치 기준, 실내 설치가 곤란해 간이시설을 둔 경우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 건조 중 선박은 습도 기준이 각각 제외됩니다.

상세 설치·관리기준

  •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우며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소음 장소에서 떨어진 위치
  • 온도 18~28도, 습도 50~55퍼센트, 조명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 환기, 의자 등 비품, 식수, 외부 표지, 청소·관리 담당자와 목적 외 사용 금지

적용대상 계산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을 봅니다.
  • 비건설 10~19명 사업장은 전화상담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돌봄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등 지정 직종이 2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