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50명 이상’ 같은 한 숫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종 행과 규모 구간,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자격을 별표 3과 4에서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또는 건설공사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같은 시·군·구 또는 사업장 경계 15킬로미터 이내이면서 합계 300명 이하 등 제16조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동선임이 가능합니다. 도급인의 추가 선임에 따른 관계수급인 생략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임기준 확인 항목
- 제조업 등 다수 업종은 별표 3에서 50명 또는 100명 이상부터 구간별로 정하지만 업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구간별 인원이 달라지고, 관계수급인은 별표가 정한 별도 공사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 선임·위탁·증원·교체·해임·위탁해지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실무 확인 순서
-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또는 총공사금액을 확정합니다.
- 별표 3의 해당 행에서 최소 인원과 선임방법을 확인합니다.
- 별표 4의 자격 중 실제 선임자의 자격과 제한사항을 대조합니다.
- 전담·공동선임·업무위탁·도급 특례 여부와 14일 보고일을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