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5명 미만 제외, 도급의 실질적 지배·관리 조건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반기 점검 의무를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처벌 조항만 보는 법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등이 평소 구축·이행하고 반기마다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핵심입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907, 2022-01-27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5805, 2025-10-01 기준)

적용 조건: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50명 미만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주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2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은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 제4조의 네 가지 축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시행령상 반복 점검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직접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으면 해당 확인·개선 점검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절차와 관계 법령 의무·교육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합니다.
  •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과 이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