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처벌 조항만 보는 법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등이 평소 구축·이행하고 반기마다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핵심입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907, 2022-01-27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5805, 2025-10-01 기준)
적용 조건: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합니다. 2026년 현재 50명 미만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주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2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위탁은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 제4조의 네 가지 축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시행령상 반복 점검
-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직접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으면 해당 확인·개선 점검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절차와 관계 법령 의무·교육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합니다.
-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과 이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