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표가 있어도 시기,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이 빠지면 위험성평가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일 현행 시행규칙 기준으로 네 가지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절차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순회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참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면담·그 밖의 의견수렴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평가 시기와 순서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허용 불가능한 위험의 감소대책 수립·이행 순으로 실시
참여·공유·기록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참여시키고 설문·면담 등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위험요인·위험성 결정·개선대책·이행 결과를 알립니다.
-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공유 대상 결과를 기록합니다.
- 위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