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기준 (2026년 현행)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를 기준으로 최초·정기·수시평가 시기, 근로자 참여, 사전·사후 공유와 3년 보존 항목을 확인합니다.

최종 수정

평가표가 있어도 시기,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이 빠지면 위험성평가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일 현행 시행규칙 기준으로 네 가지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절차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순회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참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면담·그 밖의 의견수렴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평가 시기와 순서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허용 불가능한 위험의 감소대책 수립·이행 순으로 실시

참여·공유·기록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참여시키고 설문·면담 등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위험요인·위험성 결정·개선대책·이행 결과를 알립니다.
  •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공유 대상 결과를 기록합니다.
  • 위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