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도 업종별 표를 따라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기준과 숫자가 다르므로 별표 5의 대상·인원과 별표 6의 자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시행령 별표 5가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또는 건설공사금액·근로자 수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는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합니다. 공동선임과 도급 특례, 업무위탁 가능 여부는 각 조항의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기준 확인 항목
- 지정 제조업 등은 별표 5에서 대체로 50명 이상, 일부 업종은 100명 이상부터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구간을 정합니다.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 별표 6의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 중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보고와 특례
선임·위탁·증원·교체·해임·위탁해지의 14일 보고, 공동선임과 도급인의 추가선임에 따른 관계수급인 특례는 제20조제3항이 제16조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 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별표 5의 보건관리자 구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