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 맞는 평가법 선택 기준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고, 허용 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끝까지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 특성에 맞는 평가법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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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 맞는 평가법 선택 기준

같은 작업인데 한 팀은 위험성을 숫자로 계산하고, 다른 팀은 상·중·하로 표시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따지기 쉽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았는가, 허용 가능한지 판단했는가,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제로 끝냈는가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빈도·강도법,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처럼 사업장 규모와 작업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산업보건, 공정 변화가 잦은 건설현장에는 특화된 접근도 필요합니다.

평가방법은 달라도 절차의 목적은 같습니다. 위험을 찾고, 허용 가능한지 결정하고, 허용할 수 없다면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개선합니다.

2026년 현행 법령의 위험성평가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다음 세 단계로 정합니다.

  1.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에서 확인됐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찾습니다.
  2. 위험성 결정: 각 위험이 사업장에서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3. 위험성 감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감소대책을 세우고 이행합니다.

현장에서 운영할 때는 이 세 단계를 사전 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실행 → 공유·기록과 재확인의 다섯 단계로 풀어 쓰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다섯 단계는 별도의 법정 계산식이 아니라, 법정 절차를 현장에서 순서대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흐름입니다.

1단계: 평가 전에 기준과 범위를 정한다

준비 없이 평가표부터 열면 위험요인은 ‘부주의’, 대책은 ‘교육 실시’로 모이기 쉽습니다. 먼저 공정·작업·설비·물질·작업자 범위를 나누고, 누가 참여하며 어떤 자료를 볼지 정합니다.

  • 정상작업뿐 아니라 청소·정비·막힘 제거·시운전·비상작업을 포함했는가?
  • 도급·용역·외국인·신규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포함했는가?
  • 사고·아차사고, 설비 고장, 순회점검, MSDS,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자료를 준비했는가?
  • 평가방법과 위험성 허용 기준을 평가 전에 정했는가?
  • 작업을 실제로 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정했는가?

같은 사업장에서도 모든 공정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기계작업은 3단계 판단법, 화학물질 건강위험은 CHARM, 반복 설비점검은 체크리스트법처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위험에는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단계: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는다

평가표에 적힌 작업명만 보지 말고 실제 작업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절단작업 위험”보다 “회전 중인 톱날에 손이 접근해 절단될 위험”처럼 위험원, 노출 상황, 예상 결과를 한 문장에 담습니다.

확인 경로살펴볼 내용
현장 순회방호장치, 통로, 추락·끼임 지점, 실제 작업 순서와 우회작업
근로자 의견아차사고, 힘든 동작, 고장 반복, 절차대로 하기 어려운 순간
사고·설비 자료산업재해, 물적 사고, 비상정지, 정비·고장 이력
보건 자료MSDS, 노출기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
변경 정보신규 설비·물질·인원, 공정 변경, 철거·정비·임시작업

근로자 참여는 선택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순회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문·면담 등 의견수렴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3단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계산식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현재 적용 중인 안전조치를 실제 상태대로 반영하며, 근로자와 함께 결과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방법잘 맞는 상황주의할 점
빈도·강도법위험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수치로 관리할 때점수 차이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기
3단계 판단법근로자와 빠르게 상·중·하를 토의할 때등급 문장과 허용 기준을 먼저 정하기
체크리스트법설비·작업이 반복되고 점검 기준이 명확할 때목록에 없는 위험을 놓치지 않기
핵심요인 기술법(OPS)소규모 사업장이나 단순 작업을 함께 토의할 때추가 대책의 담당자와 기한을 남기기
CHARM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을 평가할 때화재·폭발 평가는 별도로 검토하기
산업보건 위험성평가장기 노출과 직업성 질병 위험을 점검할 때측정·건강진단 의무를 대체하지 않기
건설현장 상시 운영공정·작업팀·장비가 자주 바뀌는 현장월·주·일 활동을 법정 실시 시기와 함께 관리하기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복잡한 점수표를 쓴다고 평가가 정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자가 이해하고 실제 개선조치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고르되, 중대 결과가 가능한 위험과 법 위반 상태가 점수에 묻히지 않게 별도로 확인합니다.

4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부터 줄인다

개선대책은 위험원 제거·대체, 방호장치·환기 같은 공학적 대책, 작업절차·출입통제 같은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순서로 검토합니다. 교육과 보호구만으로 끝내기 전에 사람이 위험원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즉시 위험이 크면 작업중지·격리·출입통제 등 잠정조치를 먼저 합니다.
  2. 근본대책의 담당자와 완료기한, 필요한 예산을 정합니다.
  3. 조치 완료 후 현장에서 효과와 새로운 위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남은 위험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대책 수립’은 계획표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5단계: 결과를 공유하고 3년간 기록한다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평가 일정은 사전에 알리고, 평가 후에는 파악한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교육·설명회·서면·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작업 전 회의나 TBM과 연결해 반복해서 주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평가 및 조치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관하기보다 평가표, 개선 전후 증빙, 조치 확인, 공유 기록을 같은 번호로 연결하면 추적하기 쉽습니다.

최초·매년·수시평가 시기를 구분한다

구분현행 시행규칙상 시기
최초평가사업 개시일 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매년평가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수시평가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 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안내서나 사업장 양식의 실시 시기와 다르게 보인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표를 닫기 전 확인할 일곱 가지

  • 비정형·변경·도급 작업까지 평가 범위에 들어갔는가?
  • 작업자가 현장 순회와 판단에 참여했는가?
  • 예상 가능한 부상과 질병 위험을 모두 적었는가?
  • 허용 기준을 평가 전에 정했는가?
  • 법 위반과 사망 가능 위험이 낮은 점수에 묻히지 않았는가?
  • 개선대책의 담당자·기한·완료 증빙이 있는가?
  • 조치 후 재확인, 근로자 공유, 3년 기록까지 연결했는가?

이 일곱 항목이 갖춰졌다면 어떤 평가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글부터는 각 방법을 하나씩 실제 작성 순서와 사례로 설명합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실제 적용 시 사업장 조건과 최신 법령·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표의 예시 기준은 법정 고정값이 아닙니다.

공식 참고자료

위험성평가 현장 적용 체크

위험성평가 방법을 고를 때는 어느 방법이 맞는지 다투기보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았는지, 허용 가능한지 판단했는지, 필요한 개선을 실제로 끝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지면 어떤 방법을 쓰든 평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평가 범위: 평가 전에 대상 작업과 장소, 참여자, 판단 기준을 정했는지 봅니다.
  • 위험 발굴: 현장 관찰과 근로자 의견, 사고 기록으로 위험을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 선택: 사업장 규모와 작업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골랐는지 살핍니다.
  • 시기 구분: 최초, 매년, 수시 평가의 시기를 따로 관리하는지 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와 공유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합니다. 현행 절차와 시기는 본문에 연결한 공식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로자 참여와 공유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기준 (2026년 현행)에서 볼 수 있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산하는 평가표는 3×3 자동계산 빈도·강도법 평가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