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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기 위험성평가에 ‘우천 시 미끄럼’만 있다면 태풍 뒤 약해진 지붕, 굴착면과 침수 전기설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복구작업은 변경된 작업조건으로 보고 다시 평가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대상: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복구작업 근로자
기준: 안전보건공단 — 호우·태풍 복구작업 핵심안전수칙 OPS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 작업 | 유해·위험요인과 예상 결과 | 현재 조치 | 추가 감소대책 |
|---|---|---|---|
| 지붕 누수 복구 | 젖고 약해진 지붕재를 밟거나 가장자리에서 작업하다 추락 | 안전대 지급 | 외부 상태 확인, 안전한 작업대·난간·부착설비, 취약구역 표시와 하부 출입통제 |
| 굴착부 배수 | 호우로 약해진 굴착면이 무너져 내부 작업자를 매몰 | 배수펌프 설치 | 상부 균열·용수 점검, 출입통제, 지보공 보강과 추가 강우 시 철수기준 |
| 침수 분전반 점검 | 다른 전원 또는 손상 절연으로 충전부에 접촉해 감전 | 차단기 OFF | 전원계통 식별, 잠금·표시, 검전·방전, 적합성 점검 후 재사용 승인 |
기상재해가 바꾼 작업조건을 먼저 적기
특보 해제 여부만 적지 말고 구조물 변형, 지반 함수상태, 침수 높이, 비산물과 동시작업을 기록합니다. 조치가 끝난 구역과 출입금지 구역을 구분합니다.
평가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
- 지붕·비계·외벽의 변형과 낙하물
- 굴착면·사면의 균열·용수·세굴
- 침수 전기설비와 역송전 가능성
- 복구장비·폐기물 반출과 작업자 동선
감소대책을 정하는 순서
- 변경사항 수집
피해 위치, 기상과 침수·변형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 구역별 평가
지붕, 지반, 전기, 장비 작업을 다른 행으로 나눕니다. - 임시조치
출입통제·전원차단·작업중지 뒤 보강·점검 계획을 정합니다. - 재개 후 확인
추가 강우와 작업 진행으로 위험이 다시 커지는지 교대마다 확인합니다.
작업을 멈추고 다시 확인할 때
- 피해 범위와 구조물 안정성을 안전한 위치에서 판단할 수 없을 때
- 전원·지반·기상 중 하나라도 확인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 추가 악화 시 작업자가 철수할 시간과 경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복구 진도가 빨라도 출입금지 구역의 해제 근거와 확인자를 구역별로 남깁니다.
같이 확인할 자료
- 호우·태풍 복구작업 안전수칙: 지붕·비계·전기설비 재점검
- 호우 뒤 굴착면·사면 점검: 무너짐 징후와 출입통제
- 침수 전기설비 감전 예방: 전원차단부터 재사용 점검까지
-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고르는 법
공식 출처
- 안전보건공단 — 호우·태풍 복구작업 핵심안전수칙 OPS — 2026-07-23 자료, 2026년 8월 24일 최종 확인
이 글은 공식자료를 현장 확인 순서에 맞춰 독자적으로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상 의무와 작업중지 기준은 사업장 업종·설비·작업조건, 장비 제조사 기준과 발행 시점의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 현장 적용 체크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는 기존 정기평가를 그대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비와 바람이 바꿔 놓은 조건, 즉 젖은 지붕재, 물을 머금은 굴착면, 침수된 전기설비를 목록으로 먼저 적어 보세요.
- 구조물 변형: 지붕, 비계, 가설 구조물이 기울거나 고정이 풀린 곳이 있는지 외부에서 먼저 봅니다.
- 지반 상태: 굴착면 상부 균열, 물이 새어 나오는 곳, 배수 불량 구간을 확인합니다.
- 침수 설비: 물에 잠겼던 분전반과 전기기계를 식별하고 전원 차단과 잠금 여부를 봅니다.
- 비산물·잔해: 날아온 자재나 쓰러진 나무가 통로와 작업 구역을 막고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에서 특보 해제는 작업 재개의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 조건별 대응 방법은 본문에 연결한 공단의 복구작업 수칙으로 다시 대조하세요.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 점검 기록에 남길 내용
평가 기록에는 피해 조건을 ‘지붕 동측 채광판 파손’, ‘굴착부 북측 상단 균열’처럼 위치와 함께 적고, 사진을 붙입니다. 조치가 끝나지 않은 위험은 출입통제 상태와 담당자를 함께 남겨, 복구 인력이 교대돼도 같은 위험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제선을 설치했다면 설치 위치와 해제 조건도 함께 적어 두어야 복구가 끝난 뒤 누가 언제 풀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를 적용하는 중 추가 강우가 오거나 바람이 다시 강해졌다면 작업을 멈춘 시각과 철수 여부를 기록합니다. 재개 전에 다시 확인한 항목과 승인자를 적어야, 급한 복구 일정 때문에 확인 없이 재진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 검토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
- 복구 대상 구역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만 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
- 침수됐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누가 적합성을 확인하는가?
- 굴착부 작업 중 추가 강우가 오면 철수 기준은 무엇인가?
- 외부 복구 인력과 기존 작업자가 같은 위험 정보를 공유했는가?
- 잔해 정리 중 날카로운 물체와 붕괴 우려 구조물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회의에서는 피해 사진을 함께 보며 각 작업 조장이 자기 구역의 가장 큰 위험을 먼저 말하게 하세요. 복구 인력은 평소 현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나눠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인력에게는 위험 위치와 함께 비상 연락처와 집결 장소도 같은 종이에 적어 전달하세요.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 결과로 드러난 취약 구간은 복구가 끝난 뒤에도 목록으로 남겨 다음 우기 전에 먼저 점검하세요. 배수로 보강이나 지붕재 교체처럼 근본 조치가 필요한 곳은 예산 계획에 넣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 비계·고소·양중 작업을 언제 멈출지는 강풍 작업 중지 판단 기준에서 볼 수 있고, 강풍 속 지붕판넬 보수 중 일어난 추락 경과는 태풍 링링 지붕판넬 보수 추락 사례에 정리했습니다.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 적용 전 최종 확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호우·태풍 복구작업 위험성평가에 쓰는 공단 자료와 관련 지침의 최신판을 확인하고, 이번 피해가 기존 평가표에 없던 조건을 만들었는지 대조합니다. 새 조건은 기존 표에 끼워 넣기보다 복구작업용 별도 표로 만드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최종 확인은 복구 구역에 사람을 들여보내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출입통제, 전원 차단, 지반 상태를 직접 보는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구역은 통제선을 유지하고, 확인한 시각과 결과를 기록한 뒤 개방합니다. 개방한 구역은 도면에 표시를 바꿔 다른 조가 같은 구역을 다시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