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하려는데 MSDS가 오래됐거나, 경고표지 그림문자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안전보건공단 KMS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제공하는 공식 자료만 용도별로 모았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 공단 화학물질정보 검색 결과는 MSDS 작성·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제품은 제조자·수입자 등 공급자가 제공한 해당 제품의 최신 MSDS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MSDS 자료 링크
| 필요한 자료 | 무엇을 할 수 있나 | 공식 페이지 |
|---|---|---|
| MSDS 경고표지 작성 | 제품명·공급자와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입력해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구성 | KOSHA KMS 경고표지 작성 |
| 경고표지 규격 선택 | 용기 용량에 맞는 최소면적과 소형용기·샘플용기 출력형 확인 | KOSHA KMS 경고표지 형식·규격 |
| 경고표지 작성 안내서 | 비로그인 작성, 유해성·위험성 선택, 그림문자·예방조치 문구 선택, 파일 저장과 인쇄 순서 확인 | KOSHA 2026 경고표지 안내서 PDF |
| 현행 경고표지·MSDS 기준 | 별표 2 경고표지 기재항목, 별표 3 양식·규격, 별표 4 MSDS 작성항목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고시 |
| 2026년 MSDS 개정 서식 안내 | 15번 법적 규제현황 변경과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변경 MSDS 적용 기준 확인 | KOSHA 개정 서식 적용 안내 |
| 제공받은 MSDS 적정성 검토 |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여부와 유해성 분류, 경고표지 항목, 법적 규제현황의 일치 여부 확인 | KOSHA MSDS 적정 검토 안내서 |
| 화학물질 정보 검색 | CAS 번호·물질명으로 유해성·위험성, 규제정보, 참고용 분류자료 검색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 제출·비공개 관련 법정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화학물질 확인서류, 제63호 비공개 승인신청서, 제65호 이의신청서 등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목록 |
경고표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현행 고시와 KMS 출력 화면의 기본 구조는 다음 여섯 항목입니다. 제품명은 해당 제품 MSDS의 명칭과 맞추고, 그림문자와 문구는 MSDS 2번 항목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와 일치해야 합니다.
- 명칭: MSDS에 기재한 제품명
- 그림문자: 해당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GHS 그림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 유해·위험 문구: H코드와 해당 문구
- 예방조치 문구: 예방·대응·저장·폐기 관련 P코드와 문구
- 공급자 정보: 공급자 명칭과 연락처
KMS 경고표지 작성 도구는 선택한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라 신호어와 유해·위험 문구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그림문자는 화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며 KMS 안내서 기준 최대 4개까지 표시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그림문자를 임의로 고르지 말고 실제 제품의 최신 MSDS와 분류 결과를 대조하세요.
GHS 그림문자 빠른 구분
| 그림문자 | 대표적으로 확인할 위험 |
|---|---|
| 폭발하는 폭탄 | 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등의 폭발 위험 |
| 불꽃 | 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등의 화재 위험 |
| 원 위의 불꽃 | 산화성 물질이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위험 |
| 가스 실린더 | 고압가스의 파열·냉동가스 접촉 위험 |
| 부식성 | 금속 부식, 피부 부식, 심한 눈 손상 위험 |
| 해골과 X자형 뼈 | 급성독성에 의한 치명적·독성 위험 |
| 감탄부호 | 자극성, 피부 과민성, 일부 급성독성 등 주의가 필요한 건강유해성 |
| 건강유해성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
| 환경유해성 | 수생환경 유해성 |
이 표는 그림문자를 빠르게 구분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그림문자 부여 여부와 세부 구분은 현행 고시의 분류기준과 해당 제품 MSDS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서식에서 바뀐 점
안전보건공단의 2026년 4월 안내에 따르면 MSDS 15번 ‘법적 규제현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별도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MSDS를 작성하거나 기존 MSDS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 서식을 적용합니다.
이미 작성된 MSDS를 서식 변경만을 이유로 모두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서식을 적용하고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연결하는 순서
- 현장 제품명·공급자·용도·사용량과 최신 MSDS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MSDS 2번 유해성·위험성, 8번 노출방지·개인보호구, 15번 법적 규제현황을 확인합니다.
- 용기·소분용기의 경고표지가 MSDS의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와 문구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CHARM 평가에 유해성 등급, 노출수준, 사용량, 휘발성·비산성, 환기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반영합니다.
- 대체·밀폐·국소배기·작업방법 개선 후 노출과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변경된 MSDS·경고표지를 함께 갱신합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CHARM 안내에서 노출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하는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노출과 건강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려면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안내를 참고하세요.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공식 페이지의 첨부파일과 서비스 화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 링크의 시행일·게시일과 제품 공급자의 최신 MSDS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