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허가서는 결재를 한 번 받는 종이가 아니라,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을 실제 현장조건과 대조하고 격리·측정·작업별 안전조치를 확인한 뒤 제한된 시간 동안 작업을 허가하는 통제 절차입니다.
공식 KOSHA 자료를 참고해 안전작업허가서, 작업별 안전조치 확인표, 작성안내를 하나의 무채색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각 시트는 A4 세로 한 장으로 출력됩니다.
공식자료는 있지만 모든 사업장 공통 법정 고정서식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50조의 ‘안전작업허가’는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입니다. KOSHA GUIDE P-94-2021도 제44조와 연계된 기술지침입니다. 따라서 P-94 서식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강제되는 한 장짜리 법정서식이라고 설명하면 적용 범위를 넓힌 표현이 됩니다.
비PSM 사업장도 위험작업 통제절차로 안전작업허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대상과 예외, 신청·현장확인·발행·승인·종료 권한, 유효시간과 연장·재발행 조건을 사업장 규정에 정해야 합니다. 운영 순서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방법에, 각 문서의 역할은 작업허가서·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TBM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대상 작업은 별표 4에 따른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허가서로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신호수·화재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프로그램·측정·교육 등 별도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엑셀 양식 구성
- 안전작업허가서: 현장명·작업위치, 작업범위, 허가 유효시간, 작업부서·수급업체·작업책임자,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TBM 번호를 기록합니다.
- 허가 대상 작업: 일반, 화기, 밀폐공간, 정전전기, 고소, 굴착, 중장비·중량물, 기타를 선택합니다.
- 공통 안전조치: 현장조건 일치, 자격·교육·보호구·인력, 방호·전기·출입통제, 비상·구조·작업중지를 확인합니다.
- 에너지·물질 격리: 전기, 압력·유체, 화학물질·가스, 회전·이동부·중력의 차단점과 잠금·표지 번호, 무에너지 확인을 기록합니다.
- 작업환경 측정: 산소, 가연성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와 기타 항목을 시간·측정자·판정과 함께 기록합니다.
- 현장 확인과 종료: 의뢰자, 현장 안전조치 확인자, 허가·승인자와 작업완료·복구·인계·허가 종료를 기록합니다.
- 작업별 확인표: 공통·화기·밀폐공간·정전전기·고소·굴착·중장비·중량물 작업의 추가 확인항목을 적합·부적합·해당없음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양식·지침에서 반영한 내용
KOSHA가 공개한 공공기관 안전작업허가서 예시는 공통·화기·밀폐공간·중장비 작업을 구분하고, 허가시간, 현장 안전조치 확인, 승인과 작업완료를 기록합니다. KOSHA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은 기관 특성에 따라 화기·일반·밀폐공간·정전전기·고소·굴착·중장비 등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신청 전에 위험성평가와 안전대책을 준비한 뒤 작업현장에서 허가서와 조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공식 안전보건진단 자료의 권고도 반영해, 전날 일괄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행일 당일 현재의 현장조건을 확인한 뒤 발행하도록 작성안내에 넣었습니다.
가스농도 숫자를 고정하지 않은 이유
공개된 과거 예시에는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 기준값이 함께 표시돼 있지만, 작업유형·물질·최신 법령·사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측정항목과 판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는 측정값을 적는 칸을 두고, 판정기준은 현행 법령과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도록 표시했습니다.
허가가 다시 필요한 조건
- 작업범위·위치·작업자·설비·물질·작업방법이 달라진 경우
- 허가 유효시간이 끝났거나 교대·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격리·잠금표지·방호장치·출입통제가 훼손된 경우
- 가스농도·날씨·지반·주변 동시작업 등 현장조건이 허가조건을 벗어난 경우
- 새 위험이 발견됐거나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작업허가 조건은 작업 직전 TBM에서 작업자와 다시 확인하되, TBM으로 허가서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화기작업은 화기작업허가서 작성방법, 밀폐공간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방법, 설비 정비는 LOTO 작업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사용할 A4 세로 TBM 일지 엑셀 양식도 제공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작업허가서 공식 공개 예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와 법령 연계 목록(P-94-2021)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현장별 최신 법령, 공정안전보고서, 발주·도급 조건과 사업장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