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경고표지 설치방법:
용기·공정·게시장소 기준

전체 MSDS 열람,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와 용기별 경고표지를 구분하고 현장 설치 위치·크기·예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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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표지 설치방법: 용기·공정·게시장소 기준

현장에서 말하는 “MSDS 표지판”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MSDS 게시·비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용기·포장의 경고표지를 각각 요구합니다. 벽에 큰 경고판 하나만 붙이거나, 반대로 용기 라벨만 붙이고 MSDS 열람수단을 두지 않으면 의무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업장에는 MSDS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장비를 두고, 공정 가까이에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며, 화학물질을 담은 실제 용기에는 물질별 경고표지를 사용 중에도 보이도록 견고하게 붙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전체 MSDS 바인더와 전산장비,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판, 용기별 경고표지를 구분한 설명 그림
전체 MSDS 열람,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와 개별 용기 경고표지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구분 붙이거나 두는 대상 핵심 목적 근거
MSDS 게시·비치 취급공정 장소, 작업장 내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 중 하나 16개 항목의 상세정보를 근로자가 항상 열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67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가까이 취급주의·보호구·응급조치를 작업 중 빠르게 확인 법 제114조제2항, 시행규칙 제168조
경고표지 화학물질을 담은 각각의 용기와 포장 용기 자체의 유해·위험정보를 즉시 식별 법 제115조, 시행규칙 제17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5조~제8조

저장소 입구에 설치한 큰 안내판은 전체 위치를 알려주는 보조표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용기의 경고표지나 상세 MSDS 열람수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법령에는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MSDS 통합표지판 설치 높이 1.5m” 같은 수치 기준도 없습니다. 숫자로 정해진 것은 주로 용기 용량에 따른 경고표지 최소면적입니다.

MSDS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

시행규칙 제167조는 다음 세 곳 중 어느 하나에 MSDS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1.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종이 MSDS는 공정 옆 바인더나 게시함처럼 근로자가 잠금 해제나 관리자 호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사무실 캐비닛 안이나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처럼 작업자가 즉시 열람하기 어려운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예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임시작업·단시간작업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면 전체 MSDS 게시·비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구하면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MSDS 열람·게시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화학물질 용기의 경고표지 의무까지 자동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전자 MSDS로 운영할 때 필요한 조건

QR코드 한 장만 붙여 개인 휴대전화로 검색하게 하는 방식은 시행규칙이 말하는 전산장비 조건을 그대로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14조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함께 갖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할 것
  • 프로그램 작동, 제품명 입력과 MSDS 확인방법을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MSDS 검색방법을 함께 게시할 것
  • 근로자가 실제로 장비에서 MSDS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네트워크 장애나 공용 단말기 고장 가능성이 큰 현장이라면 종이 바인더를 함께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벽면에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다

공정 앞에 크게 게시할 자료는 경고표지 확대본 하나보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리요령에는 다음 다섯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제품명
  2.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3. 안전·보건상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

내용은 해당 제품의 최신 MSDS를 참고해 작성합니다.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 관리요령으로 묶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보호구나 누출 대응방법이 필요한 물질을 무리하게 한 장에 합치면 안 됩니다. 법령에 관리요령의 고정된 종이 크기나 설치 높이는 없으므로, 실제 작업 위치에서 가리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크기와 위치를 선택합니다.

용기 경고표지는 어디에 어떻게 붙이나

경고표지는 물질별로 작성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직접 붙이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고시 제8조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정합니다.

  • 뚜껑, 바닥, 벽 쪽처럼 사용 중 가려지는 곳을 피합니다.
  • 라벨 위에 테이프·밴드·다른 라벨을 겹쳐 정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 옥외, 세척, 유분, 습기가 있는 곳은 쉽게 벗겨지거나 번지지 않는 재질과 접착방식을 사용합니다.
  • 드럼·고정탱크처럼 작업 위치에 따라 표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면 실제 투입·배출·샘플링 위치에서 보이도록 추가 표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령이 일률적인 표지 개수나 설치 높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저장선반이나 출입문에만 표지를 붙이고 개별 용기를 무표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붙이는 것이 곤란한 용기나 포장은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반입·사용·운반·저장 전에 경고표지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직접 부착하거나 공급자에게 부착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관의 흐름방향·유체명·색상표시는 이 고시 별표 3의 용기·포장 경고표지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배관표시나 저장구역 안내판을 설치했더라도, 이동식 용기와 소분용기의 물질별 경고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표지에 들어갈 여섯 항목

항목 작성 기준
명칭 해당 제품 MSDS의 제품명과 일치
그림문자 MSDS 2번 항목의 분류에 맞는 GHS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둘 다 해당하면 “위험”만 표시
유해·위험 문구 해당되는 문구를 표시하고 중복·유사 문구는 기준에 따라 정리 가능
예방조치 문구 예방·대응·저장·폐기의 주요 조치; 7개 이상일 때의 축약조건은 고시 확인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경고표지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취급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추가하거나 한글 표지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와 문구를 기억으로 조합하지 말고, 실제 사용제품의 최신 MSDS와 KOSHA 경고표지 작성 도구·현행 규격 모음을 대조하세요.

용기 용량별 경고표지 최소면적

현행 고시 별표 3은 A4·A5 같은 종이 규격이나 고정 가로세로비가 아니라 최소면적을 정합니다.

용기 또는 포장 용량 인쇄 또는 표찰 최소규격 가능한 크기 예시
500L 이상 450㎠ 이상 18cm × 25cm = 450㎠
200L 이상 500L 미만 300㎠ 이상 15cm × 20cm = 300㎠
50L 이상 200L 미만 180㎠ 이상 12cm × 15cm = 180㎠
5L 이상 50L 미만 90㎠ 이상 9cm × 10cm = 90㎠
5L 미만 상·하면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용기 모양별로 옆면적을 계산

표의 가로·세로 수치는 면적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 법정 고정비율이 아닙니다. 개별 그림문자의 면적은 경고표지 전체면적의 40분의 1 이상이고, 동시에 최소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60L 드럼은 경고표지 180㎠ 이상이므로 12cm × 15cm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문자 하나는 180÷40=4.5㎠ 이상이어야 합니다. 18L 말통은 90㎠ 이상입니다. 1L 소분용기는 옆면 전체면적의 5% 이상인지 실제 용기 치수로 확인해야 하므로, 무조건 같은 소형 스티커를 쓰면 안 됩니다.

색상과 소형용기 기준

  • 표지 전체 바탕은 원칙적으로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입니다.
  • GHS 그림은 검정색, 마름모 테두리는 원칙적으로 빨간색, 그림문자 바탕은 흰색입니다.
  •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이면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L 미만 소량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조건에서 용기의 주된 색을 그림문자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mL 이하라는 이유로 경고표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항목 중 일부를 줄여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분용기와 일시사용 용기는 이렇게 구분한다

상황 판단
납품용기의 기존 경고표지가 온전하고 실제 제품과 일치 사업주가 같은 표지를 중복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보이도록 유지
1L 분무기·세척통 등에 덜어 반복 사용하거나 보관 소분용기에도 해당 제품의 경고표지 부착
표시된 원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겨 담기 위해 그 순간만 일시 사용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제2호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무표시 컵·통을 교대 후까지 남겨두거나 이동·보관 단순한 “일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표지 부착
사업장 자체사용 반제품용기 고시 제6조제3항의 축약표시를 적용하려면 저장장소에 작업자가 쉽게 보는 전체 경고표지 또는 MSDS를 함께 게시

“오늘만 쓴다”, “내가 내용물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소분용기를 무표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의 예외는 경고표시가 있는 용기에서 옮겨 담는 행위에 사용하는 일시적 용기에 한정해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별 설치 예시

세척작업대

  • 작업대 가까운 곳에 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합니다.
  • 세척제 원용기와 반복 사용하는 소분용기 각각에 경고표지를 붙입니다.
  • 공정 옆 바인더 또는 접근 가능한 공용 단말기에 전체 MSDS를 둡니다.

드럼·말통 저장구역

  • 출입문 안내판과 별개로 각 드럼·말통의 경고표지를 확인합니다.
  • 표지는 밴드나 적재물에 가려지지 않고 취급 중 보이는 방향에 붙입니다.
  • 사용 용량에 맞는 최소면적과 그림문자 크기를 확인합니다.

고정탱크와 투입설비

  • 탱크 몸체의 작업자가 확인하는 면에 물질별 경고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합니다.
  • 투입구·배출구·샘플링 지점에서 탱크 표지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작업 위치에도 보조표지를 둡니다.
  • 공정별 관리요령과 MSDS 열람수단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설치 후 점검 체크포인트

  1. 현장 제품명과 최신 MSDS의 제품명이 일치하는가?
  2. 모든 사용·운반·저장 용기에 표지가 있고 사용 중 보이는가?
  3. 표지 면적과 그림문자 크기가 용량기준 이상인가?
  4. 물·기름·약품에 번지거나 떨어진 라벨은 없는가?
  5. 소분용기를 일시사용 예외로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6. 공정별 관리요령에 보호구와 누출·응급조치가 실제 MSDS와 일치하는가?
  7. 근로자가 잠금이나 승인 없이 전체 MSDS를 즉시 찾을 수 있는가?
  8. 전자방식이면 검색교육·검색방법 게시·실제 열람 확인을 했는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CHARM에서는 경고표지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사용량, 휘발성·비산성, 환기와 노출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68조·제17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 제5조~제8조·제14조 및 별표 3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위험물·유해화학물질 표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급물질과 설비별 규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MSDS 현장 적용 체크

현장에서 흔히 부르는 MSDS 표지판은 사실 세 가지 의무가 섞여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비치, 공정 가까이 붙이는 관리요령 게시, 실제 용기에 붙이는 경고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나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는지 따라가 보세요.

  • 열람 수단: 작업자가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자료나 열람 장비가 있는지 봅니다.
  • 관리요령 게시: 공정 가까이에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기 표지: 실제 용기에 물질별 경고표지가 사용 중에도 보이게 붙어 있는지 살핍니다.
  • 소분 용기: 옮겨 담은 용기에도 필요한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MSDS 경고표지의 용기 용량별 크기와 색상, 소형 용기 기준은 규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본문에 연결한 공식 서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장 화학물질을 한 목록으로 관리하려면 사업장 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장을 쓰고, 폐기 단계에서도 용기 표시를 유지하는 방법은 지정폐기물 용기·혼합금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