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은 같은 장소라도 깊이, 토질, 지하수, 주변 하중과 날씨에 따라 위험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아래 문장은 현장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작성 뼈대이며, 그대로 복사해 쓰는 정답은 아닙니다.
사용 전 확인
위험성 판단은 예시 문구입니다. 사업장의 설비 사양, 작업 빈도, 작업자 의견과 자체 판단기준으로 바꾸세요. 현장 조건이 달라지면 추가 조치를 다시 정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작업단계별 작성 예시
1. 굴착 범위·지장물 사전 확인
유해·위험요인
도면과 실제 위치가 달라 가스관·전력선·상하수도관을 손상하거나 주변 구조물 기초를 침범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발주 도면 확인과 작업구역 표시를 실시함
위험성 판단
높음 — 매설물 파손은 폭발·감전·침수로 이어질 수 있고 도면만으로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움
추가 감소대책
관리기관 자료와 탐사 결과를 대조하고 시험굴착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작업계획서에 표시. 불명확하면 굴착 중지
재평가 예시
낮음 — 매설물 위치를 현장 표시하고 근접 구간을 인력 또는 통제된 방식으로 굴착할 때
2. 굴착면 형성·흙막이 설치
유해·위험요인
토질 불량, 과굴착, 지하수 유입, 상부 적재하중 때문에 굴착면이 붕괴해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굴착면 기울기를 육안 확인하고 토사를 한쪽에 적치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작은 균열·용수도 급격한 붕괴의 전조가 될 수 있음
추가 감소대책
사전조사에 따라 기울기 또는 흙막이 구조를 결정하고 버팀부재를 임의 해체하지 않음. 토사와 장비는 가장자리에서 이격
재평가 예시
보통 이하 — 흙막이 설치상태와 변형·용수를 작업 전 점검하고 이상 시 출입을 막을 때
3. 굴착기 굴삭·선회
유해·위험요인
굴착기 후방 사각지대와 버킷 선회반경에 작업자가 들어가 충돌·협착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작업자가 수신호로 위치를 알림
위험성 판단
높음 — 운전자 시야에 기대는 현재 조치만으로는 사각지대 진입을 막기 어려움
추가 감소대책
장비 작업반경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고 신호수를 한 명으로 지정. 작업자는 장비 정지·버킷 하강 후에만 접근
재평가 예시
낮음 — 출입통제와 단일 신호체계가 유지되고 운전자가 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즉시 정지할 때
4. 작업자 출입·굴착부 내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가장자리 추락, 불안정한 사다리, 토사 낙하와 장비 접촉 위험
현재 안전보건조치
이동식 사다리를 비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출입설비 고정과 상부 낙하 방지가 확인되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견고한 승강설비를 고정하고 상부에 난간·출입통제를 설치. 내부 작업 중 상부 동시작업과 버킷 통과를 금지
재평가 예시
낮음 — 출입로가 고정되고 상하 동시작업이 분리되며 감시자가 출입을 관리할 때
5. 강우·진동 후 재개
유해·위험요인
비가 그친 직후 용수와 균열을 확인하지 않고 재개해 지연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작업자가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재개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점검 항목과 작업재개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강우량·용수·균열·흙막이 변형·주변 침하를 점검표로 확인하고 책임자가 재개를 승인. 이상 구간은 보강 전 출입 금지
재평가 예시
낮음 — 기록된 점검과 승인 후 재개하고 작업 중에도 변화를 계속 관찰할 때
현장표로 바꾸는 순서
- 작업자와 함께 실제 순서를 다시 나눕니다.
- 사고가 난 결과뿐 아니라 설비 고장, 날씨, 비정상작업과 사람의 접근을 함께 찾습니다.
- 현재 조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제거·대체·공학적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담당자와 완료일을 정합니다.
- 조치 완료 후 같은 판단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TBM과 작업계획서에 반영합니다.
관련 양식 다운로드
현장에서 자주 쓰는 두 방식 중 사업장 판단기준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세요. 작업자와 빠르게 상·중·하를 합의하려면 3단계 판단법, 반복 작업을 같은 수치기준으로 비교·추적하려면 빈도·강도법이 편리합니다.
관련 자료
공식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2026-09-04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설비·물질·공법에 따라 추가 규정과 제조사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