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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의 현재 공식 절차명은 위험성평가 인정입니다. 2026-09-04 기준 제도는 운영 중이며, 별도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결론
- 비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 기본 신청 대상입니다.
- 4개 영역이 각각 70점 이상이고 가중 총점이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중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은 서류를 많이 모으는 제도라기보다 근로자 참여와 감소대책 이행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과 제한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뒤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합니다. 도급사업은 원청이 협력업체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인정사업장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협력업체 등은 지침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안에 지침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인원·공사금액만 보지 말고 사업장 단위와 도급관계까지 관할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인정까지
- 실시 — 최초·정기·수시 또는 상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감소대책 이행 기록을 준비합니다.
- 신청 — 사업장 현황과 별지 신청서를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합니다.
- 현장심사 — 최초 인정은 최근 1년, 재인정은 최근 3년의 위험성평가 실적과 현장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 위원회 심의 — 인정심사위원회가 4개 영역과 재해발생 수준을 심의합니다.
- 결정 — 현장심사 완료일부터 1개월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인정심사 배점
| 영역 | 원점수 | 가중치 | 준비 초점 |
|---|---|---|---|
| 사업주 관심도 | 100 | 10% | 방침·조직·교육·예산·예방활동 |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100 | 60% | 위험요인 파악·대책 수립·이행·공유 |
| 구성원 참여·이해 | 100 | 25% |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의 참여 |
| 재해발생 수준 | 100 | 5% | 동일 업종·규모 대비 발생수준 |
통과 기준: 어느 한 영역도 70점 미만이면 안 되며, 가중 총점이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수시평가 또는 적정한 감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기준표의 5점 감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를 올리기보다 먼저 고칠 7가지
- 위험성평가 방침과 목표를 대표자 서명 문서로만 두지 말고 현장에 공유합니다.
- 작업순회·면담·제안으로 근로자가 위험요인 파악과 대책 선택에 참여한 기록을 남깁니다.
- 현재 조치를 “보호구 착용”으로 끝내지 말고 제거·대체·공학적 조치를 우선 검토합니다.
- 추가 조치마다 담당자·완료예정일·완료확인과 재평가 결과를 연결합니다.
- 정기평가와 함께 설비·공정 변경, 사고·아차사고, 비정상작업 뒤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과 중지·대피 기준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를 TBM, 작업계획서, 교육, 점검과 실제 설비개선으로 이어 붙입니다.
자가점검표 다운로드
공식 별표 3의 배점과 현재 신청·유지 절차를 엑셀에 옮겼습니다. 노란색 셀에 자가점수와 증빙 위치를 입력하면 영역별 점수, 가중 총점, 감점과 90점 기준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재인정과 취소
공단은 인정기간 중 원칙적으로 1회 이상 사후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인정기준과 감소대책 이행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인정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새 인정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거짓·부정한 인정,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등 지침이 정한 사고, 산업재해 발생 후 조치 미흡, 공표 대상, 사후심사 거부 또는 기준 미달·미개선, 자진 취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취소 효력일은 원인 발생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혜택은 자격별로 다시 확인
현행 지침은 연간 감독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안전보건 감독·점검 유예,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의 지원 근거를 둡니다. 산재보험료 20% 인하는 별도의 산재예방요율제 대상인 50명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클린사업장 지원과 보증 우대 역시 해당 사업의 예산·자격을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변경과 제도명 확인
2026-06-0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위험성평가 의무,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관련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반면 인정심사 절차와 별표 3은 현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가 현행입니다.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하되, 앞으로 고시가 다시 개정되면 공단 포털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별표 3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포털
- 고용노동부 — 2026년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안내
관련 위험성평가 자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현장 적용 체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를 준비할 때는 배점표의 점수를 채우는 것보다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무엇을 물어볼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근로자에게 ‘우리 공정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답이 나와야 서류 점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와 도급 관계가 신청 조건에 맞는지 관할 공단에 확인합니다.
- 근로자 참여: 순회점검, 설문, 면담 등 실제로 사용한 참여 방식과 반영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 감소대책 이행: 평가표의 추가 조치가 완료일, 확인자와 함께 종결됐는지 확인합니다.
- 공유 증빙: TBM이나 게시물로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린 기록이 있는지 살핍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의 공식 절차명과 배점, 유효기간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문에 연결한 고시와 공단 안내의 최신 버전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점검 기록에 남길 내용
자가점검을 할 때는 영역별 점수와 함께 점수를 준 근거 자료의 위치를 적어 둡니다. ‘근로자 참여 7점’처럼 점수만 적으면 심사 때 근거를 찾느라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 회의록의 날짜와 파일명까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심사 때 같은 자료를 다시 찾지 않도록 신청 서류와 근거 파일을 연도별 폴더로 묶어 보관하세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준비 중 부족한 영역이 드러났다면 신청 시기를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그 영역의 실제 운영을 먼저 보완합니다. 보완 활동을 한 날짜와 참여자, 바뀐 내용을 기록해 두면 사후심사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검토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
- 4개 영역 중 70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 근로자 인터뷰 대상자가 자기 작업의 위험과 감소대책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협력업체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도급 관계가 있는가?
- 최근 1년 안에 신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인정 후 3년 동안 사후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누가 관리하는가?
준비 회의에서는 자가점검표를 영역별 담당자에게 나눠 주고, 각자 근거 자료를 들고 와서 점수를 설명하게 하면 부족한 부분이 금방 드러납니다. 담당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은 서류가 있어도 현장 운영이 약한 부분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인정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동안 평가와 개선이 계속 이어지는지 연간 계획에 넣어 관리하고,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고와 법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보완한 결과는 다음 자가점검 때 같은 영역의 점수와 비교해 실제로 나아졌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방법과 절차가 인정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험 발굴부터 재평가까지 흐름을 한 번에 보려면 아차사고·순회점검·TBM 연결법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