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작업계획서 엑셀 양식:
작성 대상·필수항목·현장 체크리스트

굴착기 작업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별표 4 필수항목, 사전조사·운행경로·작업방법·작업 전 점검을 한 파일로 관리하는 엑셀 양식입니다.

최종 수정

굴착기 작업계획서 엑셀 양식의 사전조사와 운행경로 입력 화면

굴착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별표 4 필수항목과 작업 전 점검을 한 파일에서 관리하는 엑셀 양식입니다. 굴착 깊이와 관계없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법령이 정한 고정 서식은 없습니다. 이 파일은 법정 최소항목을 반영해 만든 자체 제작 양식이며, 사업장·공사 조건과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굴착기 작업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합니다. 굴착기는 같은 규칙 제196조와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지 작업이 아니라 실제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굴착 깊이·기간·장비 크기에 따른 별도 면제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m 미만이면 작업계획서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별표 4의 법정 최소항목 3가지

별표 4 제3호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다음 세 가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굴착기 종류, 제조사·모델, 장비중량, 버킷 용량, 작업반경과 부착장치 등을 확인합니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진입·이탈, 경사·단차, 굴착면 가장자리, 작업자 통로, 교차지점, 주차·상하차 위치를 현장도면에 표시합니다.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장비 배치, 진입, 굴착·파쇄, 선회·상차, 부착장치 교체, 이동·주차와 종료 순서를 적습니다.

사전조사는 해당 장비가 굴러 떨어지거나 지반이 무너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기록하고 보존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굴착면 높이 2m 이상이면 무엇이 추가되나

굴착기를 쓴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제38조제1항제3호와, 굴착면 높이 2m 이상일 때 적용되는 제38조제1항제6호는 구분해야 합니다. 2m 이상 굴착작업이면 별표 4 제6호에 따라 굴착방법·순서와 토사 반출, 인원·장비, 매설물 보호, 연락·신호, 흙막이 지보공·계측,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등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또한 제39조의 작업지휘자 지정은 제38조제1항제6호 작업 등에 적용됩니다. 굴착기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9조 작업지휘자 의무가 항상 발생한다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굴착면 높이 2m 이상 등 해당 조건이면 지정·배치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에 포함된 시트

  • 사용안내 — 법정 의무와 실무 권장사항, 작성 순서
  • 작업계획서 — 기본정보, 사전조사, 장비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관계 근로자 알림
  • 작업 전 점검 — 24개 항목의 적합·부적합·해당없음·미확인 판정
  • 개선조치 — 문제·위험, 즉시조치, 담당자, 완료기한과 완료 근거 관리
  • 법적 기준 — 조문별 적용조건, 양식 반영 위치와 공식 원문 URL

현장에서 작성하는 순서

  1. 장비를 반입하기 전에 지형·경사, 가장자리, 지반 지지력, 균열·용수, 매설물과 혼재작업을 조사합니다.
  2. 실제 투입할 굴착기 제원표를 기준으로 종류·성능과 부착장치를 적습니다.
  3. 장비 이동방향, 선회반경, 작업자 통로, 유도자 위치와 출입통제선을 경로도에 표시합니다.
  4. 작업단계별 장비 동작, 근로자 위치, 위험요인, 안전조치와 중지·변경 기준을 적습니다.
  5. 계획 내용을 운전원·유도자·신호자와 관계 근로자에게 알리고 전달 일시·대상을 기록합니다.
  6. 작업 직전 체크리스트를 실시하고 부적합·미확인 항목을 개선한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 전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체크리스트에는 제199조·제200조의 전도·접촉 방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의 굴착기 안전조치, 제338조·제342조·제344조의 굴착작업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 후사경·후방카메라 등 좌·우·후방 시야 확보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 운전원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했는지
  • 퀵커플러로 버킷 등을 바꿀 때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했는지
  • 전도·전락 또는 근로자 접촉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했는지
  • 뜬돌·균열, 함수·용수·동결과 지반상태를 확인했는지
  • 가스관·전력선 등 매설물 손상 위험이 있으면 기계굴착을 중지했는지
  • 굴착기로 인양할 경우 제221조의5의 구조·정격하중·해지장치·신호·지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장비 일상점검 기록, 운전원 자격·교육, 기상 변화와 계획 재검토 기준은 현장 운영을 위한 실무 권장항목으로 표시했습니다.

작성할 때 자주 생기는 오류

  • 장비명만 “굴착기”로 적기 — 모델·중량·부착장치와 작업 가능한 성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운행경로를 글로만 적기 — 가장자리, 교차지점, 작업자 통로와 유도자 위치를 현장도면에 표시해야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유도자를 이름만 적기 — 배치 위치, 신호방법, 시야가 끊길 때 중지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 굴착기 인양을 일반 작업처럼 적기 — 모든 굴착기가 인양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1조의5 조건과 제조사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전날 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기 — 장비·부착장치·경로·지반·날씨·인원 또는 혼재작업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항목을 다시 조사·검토합니다.

작업계획서와 TBM 기록은 다르다

제38조제2항은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내용을 관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TBM 참석 서명은 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작업계획서의 종류·성능, 경로와 작업방법 자체가 빠져 있다면 TBM 서명만으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문서별 역할은 안전작업허가서·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TBM 차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볼 현장 자료

파일 정보

항목 내용
파일 형식 Microsoft Excel(.xlsx)
버전 1.0
시트 사용안내, 작업계획서, 작업 전 점검, 개선조치, 법적 기준
수식 점검 조치 필요 상태와 개선조치 완료 현황 자동 표시
사용 조건 현장 내부 업무용 사용과 수정 허용. 원본 또는 수정본의 재판매·유료 재배포 금지.
검증 5개 시트 전체 렌더링, 수식 오류 검사, OOXML 압축 패키지 무결성 확인

공식 확인 자료

적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이 양식은 현장 기록을 돕는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나 장비 구조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법령, 제조사 사용설명서, 발주처·사업장 기준과 실제 지반·작업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자료

양식 다운로드

파일 형식 XLSX

버전 1.0

사용 조건 현장 내부 업무용 사용과 수정 허용. 원본 또는 수정본의 재판매·유료 재배포 금지.

사용 안내 법정 최소항목과 실무 권장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사업장 조건과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맞게 수정하고 부적합 조치 완료 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