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굴착기와 크레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비 이름만 보고 작업계획서 대상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13개 작업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봐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현장조사 결과까지 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작성 의무와 확인 시점
| 항목 | 현행 기준 |
|---|---|
| 적용 | 규칙 제38조제1항의 13개 작업 |
| 해야 할 일 | 사전조사 → 조사 결과 기록·보존 → 작업계획서 작성 → 계획대로 작업 → 근로자에게 계획 알림 |
| 시행일 | 2026년 3월 2일 시행본 |
| 예외·주의 |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는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타기·항발기 조립 등은 제38조제3항의 별도 절차·주지 의무입니다. |
|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4일 |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13개 작업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만 화물자동차의 도로 주행은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전기작업 중 전압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
-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
- 터널 굴착 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중 높이 5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길이 30미터 이상인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인 교량
- 채석 작업
- 건물·공작물·시설물 해체 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 보수·점검 작업
- 입환 작업, 즉 열차의 교환·연결·분리 작업
중량물에는 법 조문상 일률적인 무게 하한이 없습니다. “몇 킬로그램부터인가”만 따지지 말고 떨어짐·넘어짐·끼임·붕괴 위험이 있는 운반·인양 조건을 보고 대상 여부와 통제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표 4에서 요구하는 최소 내용
모든 계획서를 같은 양식으로 채우면 중요한 항목이 빠집니다. 공통적으로 작업방법·순서와 위험방지조치를 적되, 작업별 사전조사와 세부항목을 달리해야 합니다.
- 차량계 장비: 장비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넘어짐·접촉·끼임 방지조치
- 굴착: 지형·지질·지층, 균열·함수·동결, 매설물·지하수, 굴착순서, 토사 반출, 흙막이와 계측
- 전기: 작업범위와 책임자, 충전부 경계, 전원 차단·재투입 절차, 검전·접지, 보호구·공구, 인수인계
- 해체: 구조와 주변상황 조사, 해체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화재조치, 폐기물 반출
- 중량물: 떨어짐·낙하·전도·협착·붕괴 방지조치. 실제 현장에서는 하중, 무게중심, 달기구, 신호방법, 출입통제까지 연결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13개 작업 중 해당 항목을 고른 뒤에 양식을 여는 편이 낫습니다.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어 설치하는 작업이라면 중량물 취급과 차량계 기계 사용 요구사항을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지반, 장비 이동통로, 매설물, 상부 간섭, 근처에서 같이 하는 작업을 봅니다. 도면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실제 작업 조건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비 제원과 작업반 구성이 정해지면 작업순서 옆에 위험과 조치를 붙입니다. ‘안전수칙 준수’로 끝내지 말고 장비 정지 위치, 출입금지 범위, 신호방법, 전원 차단 상태를 적어 둡니다. 장비·경로·지반·작업순서 중 하나가 바뀌면 기존 계획서도 그 조건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관련 작성 자료
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2일 시행본과 별표 4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작업일 현재의 조문과 현장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