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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을 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모두 법정 안전관리자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위탁 가능한 대상이어야 하고, 계약 상대방도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위탁 가능 여부, 기관 자격, 수행지역을 차례로 확인하면 “컨설팅 계약”과 “법정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는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300명 미만이니 무조건 위탁 대상”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다음 순서로 봐야 합니다.
- 시행령 별표 3에서 우리 업종과 규모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
- 선임 대상이라면 시행령 제19조의 위탁 가능 범위 확인
- 계약하려는 기관이 현재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인지 확인
법정 위탁이 가능한 사업장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적법하게 위탁하면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 상황 | 판단 |
|---|---|
|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법정 업무 위탁 가능 |
| 비건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법정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대상 아님.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등 확인 |
| 건설업 | 시행령 제19조의 일반 안전관리자 위탁 대상에서 제외. 건설업 별도 기준 확인 |
| 법정 위탁 대상이 아니지만 외부 진단·자문이 필요 |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평가·지도는 가능하나 법정 선임·위탁과는 별개 |
어떤 기관이 법정 업무를 맡을 수 있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되려면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단,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
-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7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회사 소개서보다 최신 고용노동부 지정현황에서 기관명과 지정관서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받은 지역도 확인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그 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입니다.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서 업무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현황 엑셀에 여러 지정관서로 반복 표시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사 주소가 가깝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우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할 지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탁기관이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시행규칙 제20조는 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정해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하며, 수행내용·점검결과·조치사항을 사업장관리카드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8조의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정기점검
- 법 위반사항과 구체적 개선대책의 즉시 통보
- 월간 보고서 작성·등록·제출
- 사업장관리카드 작성·보존·계약 종료 시 인계
- 위탁업무 관련 서류 3년 보존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만 남기는 계약인지, 위험성평가 보좌·사고조사·교육계획·개선 이행 확인까지 포함하는 계약인지 과업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서류와 질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현재 지정 여부 | 고용노동부 최신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현황에서 기관명 확인 |
| 수행 가능 지역 | 지정관서와 우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조 |
| 담당자 자격·경력 | 배정 예정자 성명, 자격, 업종 경험, 교체 절차 확인 |
| 방문 체계 | 방문 횟수, 1회 투입인원·시간, 야간·휴일·비정형작업 대응 확인 |
| 결과물 | 점검보고서, 월간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개선완료 확인자료 확인 |
| 사고·긴급 대응 | 재해·누출·화재 등 발생 시 연락과 현장지원 범위 확인 |
| 업무 인계 | 계약 종료 시 기록·미완료 조치·관리카드 인계 방법 확인 |
위탁·해지 신고
시행령 제16조제6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7항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임·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위탁해도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로서 보좌·지도·조언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합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그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산 승인, 작업중지, 설비개선, 담당자 지정과 조치완료 확인을 업체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순회점검 실무 시리즈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실제 위탁 전에는 시행령 별표 3·별표 7,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최신 지정현황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현장 적용 체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기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우리 사업장이 위탁 가능한 대상인지, 계약 상대가 지정받은 기관인지, 그 기관의 지정 지역에 우리 사업장이 들어가는지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컨설팅 계약을 법정 업무 위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 선임 대상: 업종과 규모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위탁 가능: 법령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기관 자격: 계약 상대가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절차: 위탁이나 해지 때 필요한 신고를 누가 언제 하는지 정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도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에 역할을 나눠 적습니다. 위탁 대상과 기관 자격은 본문에 연결한 공식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선임 대상 여부를 먼저 따지려면 업종·공사금액별 선임기준을 확인하고, 위탁 기관이 하는 순회점검과 다른 순회점검의 차이는 순회점검 법적 근거와 예외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