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사금액별 의무는 내 계약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접 도급인지 하도급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같은 현장의 전체 공사금액과 공사종류도 적습니다.
그다음 2천만원, 4천만원, 1억원, 20억원, 50억원과 800억원 구간을 대조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작업전압·정전 가능 여부·고소·양중 작업 때문에 생기는 계획서도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 지위와 총공사금액
-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시공을 주도·총괄하는 도급인인가
- 종합공사 또는 다른 공종의 수급인에게서 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인가
- 같은 장소의 다른 공사와 기간·작업구역이 겹치는가
- 확인할 금액이 내 계약금액인지, 관계수급인 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인지
-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인지, 일반 건설공사인지
계약서 첫 장, 공사원가계산서, 착공계, 공사조직도와 하도급 현황을 한곳에 놓고 판단합니다. 분리발주 공공공사는 발주부서에 전체 공사와 다른 계약의 범위도 확인하세요.
2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별도 표시됐는지 보고, 발주처 계상액을 실제 재해예방 목적에 맞게 집행합니다.
착공용 계획은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방법, 품목 판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4천만원 이상: 월별 사용명세서
해당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합니다. 1개월 이내 공사는 종료일이 속한 달에 작성합니다.
- 계상액과 월별·누계 사용액
- 고시 항목별 세부 품목과 안전 목적
- 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
- 설치·지급·교육 등 실제 사용자료
- 반품·환입·불인정 금액과 잔액
증빙 묶는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월별 정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공사도 확인 대상입니다.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상한이 150억원 미만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의 공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자격을 가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는 제외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계약하거나 발주처 안내가 없다는 이유로 넘기지 마세요. 공공공사는 발주자의 기술지도 계약서, 지도 일정과 개선조치 보관 담당자를 착공 전에 확인합니다.
20억원 이상: 책임자 지정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을 확인합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경우도 봅니다.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선임·지정일과 직책
- 업무와 권한을 알린 기록
- 위험성평가·작업중지·도급 조정 역할
- 관계수급인과의 협의·조정 및 관리비 집행 감독
- 직무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두 명칭의 대상과 역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직도 한 장에 이름만 넣고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구조와 총괄관리 여부를 확인해 각각 판단하세요.
5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시작됩니다.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원, 자격과 선임방법은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달라집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의 전담 기준도 확인합니다.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입니다. 기술지도 상한과 맞물리더라도 두 의무를 합쳐 적지 마세요. 각 조항의 대상과 예외를 따로 판단합니다.
80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인합니다.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도 확인합니다. 공사금액과 인원이 더 커지면 필요한 인원도 늘어납니다.
전기공사 단독 계약금액이 작더라도 전체 현장 조직 안에서 보건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원도급 현장 보건관리체계와 전기공사업체의 교육·건강보호·작업환경 관련 역할을 착공회의에서 정하세요.
금액과 별개로 필요한 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작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조치를 기록합니다.
- 전기안전작업계획서: 제318조 전기작업 중 전압 50V 초과 또는 전기에너지 250VA 초과 시 작성합니다.
- 특별교육: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근로자의 대상·시간을 확인합니다.
- 장비 작업계획서: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차량계 건설기계·굴착·중량물 작업 조건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의 종류·규모·시설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설비와 규모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착공 안전서류 전체 순서는 전기공사 낙찰 후 착공 전 안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판정표 작성 항목
- 기준사실: 계약 지위, 적용 금액, 공사종류, 인원, 작업조건
- 판정: 해당·비해당·확인필요
- 근거: 계약서 쪽수와 법령 조문·별표
- 조치: 담당자, 제출·선임·교육 기한과 확인기관
금액이나 공사범위가 바뀌면 새 행을 추가합니다. 판정일과 변경 전 값은 지우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추정으로 ‘비해당’ 처리하지 마세요. 계약 담당자,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실제 계약구조를 설명하고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2·3·5 및 제5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법제처 법령해석례 — 기술지도 대상은 금액 또는 건축허가 중 하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작업계획서
선임의무는 공사종류, 도급단계, 총공사금액과 인원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1차 확인선으로 사용하고 실제 계약자료를 현행 시행령 별표와 대조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전기공사 현장 적용 체크
전기공사 계약을 받았다면 내 계약금액이 아니라 같은 현장의 총공사금액과 내가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첫 장, 원가계산서, 하도급 현황을 한 자리에 놓고 금액 구간을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계약 지위: 발주자에게 직접 도급받았는지, 다른 수급인에게서 하도급받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총공사금액: 관계수급인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분리발주된 다른 계약과의 관계는 어떤지 봅니다.
- 금액 구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술지도, 안전관리자 선임 등 구간별 의무를 표로 대조합니다.
- 작업계획서: 금액과 관계없이 정전·활선·고소·양중 작업 때문에 필요한 계획서를 따로 표시합니다.
전기공사 의무 판정은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다시 해야 합니다. 구간 경계 금액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연결한 고시와 법령 해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착공 전에 준비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한 목록은 전기공사 낙찰 후 안전서류 준비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둘지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는 안전관리자 전담·공동선임·변경신고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