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고소작업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조립·작업발판·강풍

비계 조립과 사용, 작업발판·난간, 자재 인양, 강풍 후 재개를 단계별로 나눠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평가한 예시입니다.

최종 수정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된 비계를 지상과 발판 위에서 점검하는 작업자 2D 일러스트

비계는 조립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작업발판·난간·벽이음·기초가 작업 중에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립·변경·사용·기상 악화 후 재개를 별도 단계로 평가하세요.

사용 전 확인

위험성 판단은 예시 문구입니다. 사업장의 설비 사양, 작업 빈도, 작업자 의견과 자체 판단기준으로 바꾸세요. 현장 조건이 달라지면 추가 조치를 다시 정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작업단계별 작성 예시

1. 자재 반입·조립 전 확인

유해·위험요인
변형되거나 규격이 다른 부재를 섞어 사용하고 지반 지지력이 부족해 침하·전도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부재 외관을 육안 확인하고 평탄한 위치를 선택함

위험성 판단
높음 — 부재 적합성과 하중·지반 조건이 문서화되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조립도와 하중 조건을 확인하고 손상 부재를 격리. 밑받침철물·받침목과 배수상태를 확인

재평가 예시
낮음 — 부재 검수와 기초 지지 확인이 완료되고 조립 책임자가 시작을 승인할 때

2. 비계 조립·해체

유해·위험요인
난간이 없는 가장자리에서 추락하거나 상하 동시작업 중 부재가 떨어질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안전대를 지급하고 조립 순서를 구두로 전달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체결 가능한 지점과 낙하 구역 통제가 구체적이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선행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확보하고 작업구역 하부를 통제. 조립·해체 순서와 작업지휘자를 지정

재평가 예시
보통 이하 — 추락방호가 선행되고 하부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한 순서로 작업할 때

3. 작업발판 이동·작업

유해·위험요인
발판 틈·들뜸, 안전난간 누락, 개구부 때문에 추락하고 자재가 하부로 낙하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발판을 깔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함

위험성 판단
높음 — 발판 고정·폭·난간·발끝막이판을 함께 확인하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발판을 빈틈 없이 고정하고 상부·중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 자재는 한쪽에 과적하지 않음

재평가 예시
낮음 — 작업 전 구조 점검과 적재하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임의 해체를 금지할 때

4. 자재 인양·상하 운반

유해·위험요인
자재를 손으로 던지거나 불안정하게 인양해 낙하하고 작업자가 몸을 난간 밖으로 내밀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로프를 사용해 필요한 자재를 올림

위험성 판단
높음 — 달기방법과 하부 통제가 정해져 있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전용 인양설비와 용기를 사용하고 낙하 구역을 통제. 작업자는 난간 안에서 받고 소형 공구도 이탈 방지

재평가 예시
낮음 — 하부 출입이 차단되고 인양용구·적재량·수신호를 사전 확인할 때

5. 강풍·호우·변경 후 재개

유해·위험요인
벽이음 풀림, 기초 세굴, 발판 미끄럼을 확인하지 않고 재개해 전도·추락할 수 있음

현재 안전보건조치
날씨가 좋아지면 작업자가 자체 판단해 재개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재점검 대상과 승인자가 없음

추가 감소대책
강풍·호우·적설 후와 비계 변경 후 기초·벽이음·가새·난간·발판을 점검하고 책임자가 재개 승인

재평가 예시
낮음 — 점검 결과와 보수 완료를 기록한 뒤 재개하고 풍속 조건을 계속 확인할 때

현장표로 바꾸는 순서

  1. 작업자와 함께 실제 순서를 다시 나눕니다.
  2. 사고가 난 결과뿐 아니라 설비 고장, 날씨, 비정상작업과 사람의 접근을 함께 찾습니다.
  3. 현재 조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4. 제거·대체·공학적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담당자와 완료일을 정합니다.
  5. 조치 완료 후 같은 판단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TBM과 작업계획서에 반영합니다.

관련 양식 다운로드

현장에서 자주 쓰는 두 방식 중 사업장 판단기준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세요. 작업자와 빠르게 상·중·하를 합의하려면 3단계 판단법, 반복 작업을 같은 수치기준으로 비교·추적하려면 빈도·강도법이 편리합니다.

관련 자료

공식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2026-09-04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설비·물질·공법에 따라 추가 규정과 제조사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