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전도·추락·끼임·감전

고소작업대 반입·설치, 탑승, 상승·이동, 구조물 근접작업과 비상하강까지 전도·추락·끼임 위험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최종 수정

안전대가 체결된 고소작업대 탑승자와 지상 감시자가 작업구역을 통제하는 2D 일러스트

고소작업대는 난간이 있어도 전도·끼임·감전 위험이 남습니다. 장비 형식과 사용설명서, 지반, 이동경로, 상부 구조물과 전선 위치를 함께 평가하세요.

사용 전 확인

위험성 판단은 예시 문구입니다. 사업장의 설비 사양, 작업 빈도, 작업자 의견과 자체 판단기준으로 바꾸세요. 현장 조건이 달라지면 추가 조치를 다시 정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작업단계별 작성 예시

1. 장비 선정·반입

유해·위험요인
필요 높이·하중·작업반경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동 중 경사·단차에서 전도

현재 안전보건조치
작업높이를 보고 현장 보유 장비를 선택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정격하중·경사 허용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지 않음

추가 감소대책
제조사 사용설명서로 형식·높이·하중·경사를 확인하고 반입경로의 바닥강도·단차·개구부를 사전 점검

재평가 예시
낮음 — 작업조건에 적합한 장비와 통제된 이동경로를 승인한 뒤 반입할 때

2. 설치·작업구역 통제

유해·위험요인
연약지반·배수구 덮개 위 설치, 아웃트리거 미전개, 차량 충돌로 전도

현재 안전보건조치
평탄해 보이는 위치에 세우고 경광등을 켬

위험성 판단
높음 — 지지점 강도와 외부 차량 충돌을 막지 못함

추가 감소대책
지반과 지하시설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받침판 위에 전개. 장비 회전·낙하 범위를 포함해 바리케이드 설치

재평가 예시
낮음 — 수평·지지상태와 출입통제를 지상 감시자가 확인할 때

3. 탑승·상승

유해·위험요인
출입문 미폐쇄, 안전대 미체결, 난간 위에 올라서다 추락

현재 안전보건조치
안전모를 쓰고 난간을 잡음

위험성 판단
높음 — 바스켓 안 행동과 안전대 연결 지점이 불명확

추가 감소대책
출입문을 닫고 전신형 안전대를 지정 앵커에 체결. 발판·사다리·난간 위에 올라서지 않고 공구 이탈 방지

재평가 예시
낮음 — 상승 전 탑승자와 지상 감시자가 문·안전대·공구를 상호 확인할 때

4. 상승·수평 이동과 구조물 근접

유해·위험요인
바스켓과 보·천장 사이에 끼이거나 전선 접근으로 감전, 이동 중 충격으로 탑승자 추락

현재 안전보건조치
작업자가 상부를 보며 저속으로 조작함

위험성 판단
높음 — 사각지대와 최소 접근거리, 유도자 역할이 없음

추가 감소대책
상부·측면 장애물과 전선 접근한계를 표시하고 지상 유도자를 배치. 필요한 경우 상승 상태 이동을 금지하고 미세조작

재평가 예시
낮음 — 장애물 접근 전에 정지·확인하고 유도 신호가 끊기면 즉시 멈출 때

5. 고장·비상하강·종료

유해·위험요인
조작 불능 상태에서 무리하게 탈출하거나 지상 작업자가 비상하강 방법을 몰라 구조 지연

현재 안전보건조치
휴대전화로 관리자에게 연락함

위험성 판단
높음 — 구조·비상하강 담당과 절차가 현장에 없음

추가 감소대책
작업 전 지상 조작·비상하강 기능을 점검하고 감시자에게 절차 교육. 구조계획과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임의 탈출 금지

재평가 예시
낮음 — 지상 감시자가 계속 배치되고 비상하강 시험과 구조 연락체계가 확인될 때

현장표로 바꾸는 순서

  1. 작업자와 함께 실제 순서를 다시 나눕니다.
  2. 사고가 난 결과뿐 아니라 설비 고장, 날씨, 비정상작업과 사람의 접근을 함께 찾습니다.
  3. 현재 조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4. 제거·대체·공학적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담당자와 완료일을 정합니다.
  5. 조치 완료 후 같은 판단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TBM과 작업계획서에 반영합니다.

관련 양식 다운로드

현장에서 자주 쓰는 두 방식 중 사업장 판단기준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세요. 작업자와 빠르게 상·중·하를 합의하려면 3단계 판단법, 반복 작업을 같은 수치기준으로 비교·추적하려면 빈도·강도법이 편리합니다.

관련 자료

공식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2026-09-04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설비·물질·공법에 따라 추가 규정과 제조사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