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12-2026 개인보호구 사용·관리

개인보호구의 선정, 지급, 착용, 점검, 교육과 유지관리를 정리하고 법적 의무와 비구속 기술권고를 구분합니다.

최종 수정

개인보호구는 위험 제거·대체나 공학적·관리적 대책을 먼저 적용한 뒤 남는 위험을 줄이는 마지막 방어수단입니다. 법령상 지급·착용 의무와 KOSHA의 기술적 권고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KOSHA Guide A-G-12-2026, 2026-01-30 기준)

적용 조건: 산업 전반의 작업환경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모·안전화·보안경·안전장갑·안전대·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산업안전 목적으로 쓰지 않는 사이클·오토바이·충돌방지 헬멧, 시력교정안경·선글라스, 보청기·보조렌즈 등 의료보조기기는 이 Guide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부터 폐기까지

  •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유해인자별 법정 보호구를 기준으로 적합한 종류와 등급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에게 맞는 크기와 착용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량을 지급합니다.
  • 사용 전 점검, 올바른 착용, 세척·보관, 필터와 소모품 교체 방법을 교육합니다.
  • 손상·오염·성능저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수리 또는 교체·폐기 기록을 남깁니다.

법령과 함께 보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부터 제34조는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지급·착용, 관리와 전용 보호구를 규정합니다. 작업별 세부 의무는 같은 규칙 제323조·제450조 등 해당 조문을 우선 적용하고, Guide는 선정과 관리 방법을 보완하는 참고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식 원문

법적 성격: KOSHA Guide는 법령 준수와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돕는 기술적 권고 기준이며, 그 자체가 법적 의무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