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한 조문만 떼어 보기보다 적용범위, 사업주의 관리체계, 위험성평가와 개별 안전·보건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12일에 확인한 현행 통합본의 실무용 길잡이입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 종류·규모를 고려한 일부 적용 제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이 정한 조문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
예외·주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전체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제외 여부는 업종과 시행령 별표 1의 제외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상 의무 체계
- 제15조부터 제2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관리체계
- 제36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이행과 근로자 참여·공유·기록
- 제38조·제39조: 위험 요인별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 제128조의2: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정하고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 제외 조문을 확인합니다.
- 선임·위원회 등 규모기준은 시행령 별표를, 절차·서식·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을 대조합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내려가 확인합니다.
- 공포일이 아니라 실제 시행일 기준 현행본을 사용하고 시행예정 내용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