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글
안전업무의 작성방법과 현장 점검 기준을 최근 등록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기준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기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지체 없는 보고, 관리감독자의 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설명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3일 이상 휴업 판단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3일 이상 휴업 판단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을 실제 결근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사 진단 등 객관적 근거와 1개월 제출기한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의 법정교육 인정 기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필요한 강사 자격, 등록 교육기관과의 차이, 회사가 보관할 증빙을 정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대상·기한·동의 절차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과 30일 기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절차, 포함 내용과 게시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 제도이므로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같은 시간·장소에 열더라도 구성·정족수·안건·회의록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점검업무의 위임 범위
관리감독자 점검업무의 위임 범위: 관리감독자가 하위 직원에게 점검 실행을 맡길 수 있는 범위와 직접 확인·지시·조치해야 하는 책임을 질의회시와 현행 법령으로 구분합니다.
-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
팀장·반장의 실제 지휘업무관리감독자 지정 기준: 관리감독자는 직급표에서 임의로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생산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실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 판단 기준:
작업장소와 업무의 구분사무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무장소가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직 전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실제 업무와 생산·판매 직접종사 여부, 작업구역 분리를 확인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본사·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
본사·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기준: 사업장 구분: 본사·공장·지점의 인원을 무조건 합산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장소와 인사·노무·회계·안전보건 결정권을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MSDS 경고표지 설치방법:
용기·공정·게시장소 기준전체 MSDS 열람,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와 용기별 경고표지를 구분하고 현장 설치 위치·크기·예외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