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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누가 맡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정한 내부 기준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30초 요약
| 확인할 것 | 기준 |
|---|---|
| 작성 대상 | 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 작성·변경 기한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 노사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 |
| 작성 내용 | 조직·직무, 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대책 등 별표 3의 세부 항목 |
| 작성 후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알림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필요한 이유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위험성평가, 작업중지와 사고조사를 각각 따로 운영하면 담당자와 승인 절차가 엇갈리기 쉽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이런 업무의 책임자와 처리방법을 사업장 기준으로 묶어 두는 문서입니다.
본사 표준안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조직도, 공정, 교대방식, 도급관계와 비상연락 체계가 규정 내용과 맞아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사업장 인원별 작성 대상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일 때 작성 대상이 됩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단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만 보지 말고 실제 주된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합니다.
- 본사와 공장,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조직·인사·노무 운영 실태를 함께 봅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자료를 남깁니다.
- 별표 2의 업종 구분과 인원 기준을 대조해 판단 근거를 보관합니다.
업종과 사업장 단위가 애매하면 규정 초안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적용 여부를 확인한 기록부터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규정의 업무 절차
| 구분 | 규정에서 정할 내용 | 사업장 자료와 맞출 부분 |
|---|---|---|
| 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권한, 보고와 승인 | 조직도, 업무분장표, 선임현황 |
| 안전보건교육 | 교육 종류, 대상, 담당자, 기록방법 | 교육계획, 교육일지, 협력업체 절차 |
| 작업장 관리 | 점검,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보호구와 비상조치 | 공정별 절차서, 점검표, 작업계획서 |
| 사고 조사와 대책 | 보고, 현장 보존, 조사, 재발방지와 후속 확인 | 비상연락망, 사고조사서, 개선조치대장 |
| 그 밖의 사항 | 문서관리, 포상·징계 등 사업장에 필요한 운영기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다른 안전관리 규정 |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의 다른 규정과 하나로 합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합 문서에서도 시행규칙 별표 3이 요구하는 항목을 어디에서 다루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와 동의권자의 역할
| 주체 | 주요 역할 | 남길 기록 |
|---|---|---|
| 사업주 | 작성·변경 책임, 시행일 확정과 공지 | 결재기록, 확정본, 시행 공지 |
| 안전보건 실무자 | 별표 3 대조, 현행 업무 반영,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대조표, 개정안, 검토의견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된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안을 심의·의결 | 회의자료와 회의록 |
| 근로자대표 |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에 동의 | 동의서와 설명자료 |
| 부서장·관리감독자 | 확정된 절차를 현장 업무에 반영 | 교육·점검·조치 기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서명만 받아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에게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설명하고 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작성부터 현장 적용까지의 순서
| 순서 | 할 일 | 남길 증빙 |
|---|---|---|
| 1. 대상 판정 | 업종, 사업장 단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적용 판단표 |
| 2. 현행 절차 조사 | 조직도, 교육·점검·사고대응 절차 수집 | 현행 문서 목록 |
| 3. 초안 작성 | 별표 3과 사업장 절차를 항목별로 대조 | 초안과 대조표 |
| 4. 노사 절차 |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 회의록 또는 동의서 |
| 5. 확정·시행 | 개정번호, 시행일과 문서관리자를 지정 | 결재본과 배포대장 |
| 6. 게시·교육 |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두고 변경 내용을 전달 | 게시 위치와 교육·공지 기록 |
작성 또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은 초안 작성만 끝내는 날짜가 아닙니다. 노사 절차와 확정 일정까지 거꾸로 계산해 진행합니다.
검토할 때 자주 빠지는 부분
- 본사 규정의 부서명과 실제 사업장 조직명이 다릅니다.
- 규정에는 위원회 의결을 받는다고 적혀 있지만 최근 회의록이 없습니다.
- 작업중지, 비상연락, 사고보고 담당자가 퇴사한 뒤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징계·근무 관련 조항이 충돌합니다.
- 사내 서버에 파일만 올려 두고 현장 근로자의 열람권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전 문서를 회수하지 않아 부서마다 다른 절차를 사용합니다.
같이 확인할 자료
공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작성·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기한·통합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게시와 주지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작성 대상은 사업장의 실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규정 작성 순서를 설명하며 개별 사업장의 규정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현장 적용 체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는 다른 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우리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작성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한을 계산하고, 누구의 심의·의결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작성 대상: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작성 기한: 작성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하고 기한을 일정표에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노사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나 근로자대표 동의 가운데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 살핍니다.
- 현장 적용: 규정의 업무 절차가 실제 조직과 담당자에 맞게 쓰였는지 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만든 뒤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까지 마쳐야 쓸모가 있습니다. 작성 대상과 기한, 절차는 본문에 연결한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심의·의결 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규정이 따라야 할 법 전체의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구조와 주요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