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새로 뽑았거나 바꾸고도 사내 인사발령만 보관하면 보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상 사업장은 선임·재선임·업무위탁·수탁기관 변경뿐 아니라 해임·위탁해지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해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공동선임·보고 기준
| 항목 | 현행 기준 |
|---|---|
| 적용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규모의 사업장 |
| 전담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 공동선임 | 같은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을 공동선임하려면 위치·합산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 |
| 선임·위탁 보고 | 선임·재선임·위탁·수탁기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 해임·해지 보고 | 해임·위탁해지일부터 14일 이내. 2025년 4월 29일 신설된 보고의무 |
| 시행일 | 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8월 1일 시행본 |
| 예외·주의 | ‘겸임 가능’이라는 내부 판단만으로 전담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업종·규모별 대상과 인원은 시행령 별표 3에서 먼저 확정합니다. |
|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4일 |
겸임과 공동선임의 차이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하는 경우를 흔히 ‘겸임’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판단은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별표 3에서 안전관리자 대상·인원·선임방법을 확인하고,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전담 대상인지 봅니다. 전담 대상이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을 두는 것은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공동선임입니다.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고, 같은 시·군·구 안에 있거나 사업장 경계 간 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이며, 합산 규모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합계 공사금액 120억원 이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하 기준도 함께 봅니다.
14일 보고가 필요한 변화
- 안전관리자를 처음 선임하거나 퇴사 뒤 다시 선임
-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처음 위탁
-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
- 고용노동부의 증원·교체 명령에 따라 인원을 늘리거나 교체
- 안전관리자를 해임
- 안전관리전문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
일반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 등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해임·위탁해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입니다.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14일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사발령서, 계약서, 해지서에서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일과 접수증을 관리대장에 남겨 둡니다.
새 담당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경력·재직 증빙을 시행령 별표 4와 대조합니다. 업종·상시근로자 수나 건설공사금액이 바뀌었다면 필요 인원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선임은 사업장별 주소와 사업장 사이 거리, 합산 규모를 입증할 자료를 보고서와 같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날부터 새 선임자가 업무를 받기 전까지의 대행·인수인계 내용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선임 자료
공식 원문과 서식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8월 1일 시행본과 개정 서식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보고 전에는 사업장 관할, 업종·규모와 보고일 계산을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