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직도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조정자가 나란히 적히기도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정하는 사람과 담당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역할을 맡더라도 지정서와 회의록에는 어떤 자격으로 업무를 했는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세 역할 비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가 지정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 지정하며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장소의 도급 안전보건을 총괄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건설공사발주자가 지정하며 같은 장소에서 분리 발주한 둘 이상 공사의 혼재위험을 조정합니다.
적용 기준
| 항목 | 현행 기준 |
|---|---|
| 관리책임자 | 법 제15조와 시행령 별표 2의 업종·상시근로자 수 대상 |
| 총괄책임자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시행령 제52조 규모에 해당 |
| 조정자 | 건설공사발주자가 같은 장소의 공사를 2개 이상 분리 발주하고 각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 |
| 시행일 | 법·시행령 2026년 8월 1일 시행본 |
| 예외·주의 | 도급인이 관리책임자를 둔 사업장이면 그 사람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조정자는 발주자 측 의무이므로 도급인의 총괄책임자 명칭만 바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4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부 업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산재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사고조사와 통계,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사용 등을 총괄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자의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책임자는 두 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작업 조정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할 때 도급인이 지정합니다. 시행령상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 등이 기본이며,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관계수급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기준을 봅니다.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도급 안전보건조치, 수급인 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협의·조정·감독, 인증대상 기계 확인 등을 총괄합니다. 각 협력업체는 자신이 맡은 조치를 그대로 이행합니다. 여러 업체의 작업이 겹치며 생기는 위험은 총괄책임자가 함께 조정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 공사 조정
건설공사발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건설공사를 각각 분리해 도급하고, 각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이면 첫 공사 착공 전날까지 자격 있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지정해 각 공사도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작업 혼재 여부와 위험을 파악하고, 공사 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하며,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사이 정보 공유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 굴착구간 위로 전기공사 양중작업이 겹치면 두 공정의 시간·동선·출입통제를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는 경우
각 역할의 대상 규모는 해당 조문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주·도급인·발주자 중 누가 지정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직책 하나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임서와 지정서에는 역할별 권한, 보고선, 업무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회의록에도 단순히 이름만 적지 말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처럼 해당 역할을 함께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 조직도, 비상연락망, 협의체 명단의 직책도 같은 방식으로 맞춰 둡니다.
도급 현장 관련 자료
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8월 1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업종·인원·공사금액과 실제 계약구조가 달라지면 역할 대상도 다시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