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작이나 착공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일부터 잡아야 합니다. 제조업·설비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냅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전기계약용량, 설비 종류, 공사 규모를 각각 대조해 판단합니다.
대상과 제출기한
| 항목 | 현행 기준 |
|---|---|
| 적용 | 시행령 제42조의 업종·설비·건설공사 |
| 제조업·설비 제출 | 대상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
| 건설공사 제출 | 공사 착공 전날까지 2부 |
| 시행일 | 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8월 1일 시행본 |
| 예외·주의 | 현장준비와 가설사무소 설치는 ‘공사 착공’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는 법 제42조제6항의 중복 특례를 확인합니다. |
|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4일 |
업종·전기계약용량으로 보는 대상
아래 업종에서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이고,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 목재·나무제품, 기타 제품, 1차 금속,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화학제품,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의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생산공정, 계약전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설비 설치·이전·구조변경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유해물질 관련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용량·종류 같은 세부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설비 발주서에 ‘계획서 대상 검토’ 단계를 넣어 제작·반입 뒤에 알게 되는 일을 막습니다.
건설공사 규모로 보는 대상
-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행령이 열거한 특정 용도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창고의 설비·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 터널, 일정 규모의 댐
-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건설공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를 여러 번에 나누어 시작하거나 단위작업별로 제출할 때에는 중복 서류 생략이 가능하지만, 제출시기를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판정과 제출일 관리
대상 판정 근거는 ‘해당’이라고만 남기지 말고 업종·계약전력, 대상 설비, 공사 규모 중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 적어 둡니다. 설비를 이미 제작한 뒤에 대상임을 알게 되면 발주일정까지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일’과 ‘공사 착공일’은 계약일이나 장비 반입일과 구분해 일정표에 표시합니다. 공단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보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법정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는 일정은 빡빡합니다.
건설공사는 자격자의 의견이 시공계획·공정표·안전조치와 맞는지도 봅니다. 접수본과 보완본을 현장에 두고, 시공방법이 바뀌면 심사받은 계획과 달라진 부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
공식 원문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8월 1일 시행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고시가 정한 설비 세부범위와 실제 착공일은 제출 전에 안전보건공단 관할기관과 함께 재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