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방법과 현행 충돌 주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의 평가 방법·절차를 안내하되, 2026년 시행규칙과 불일치하는 평가 시기는 상위 규범 우선으로 구분합니다.

최종 수정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현행 행정규칙입니다. 다만 평가 시기 일부는 나중에 개정된 상위 시행규칙과 문구가 달라, 2026년 현재는 시행규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2024-76, 2025-01-02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00477,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평가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자신이 개선할 사항을 이행합니다.

예외·주의: 명백히 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 예상되는 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 또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제8조의 사전준비 절차만 생략할 수 있을 뿐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서 계속 활용할 실무 기준

  •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 설문·면담, MSDS·측정·건강진단 자료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으로 감소대책을 검토합니다.
  • 아차사고와 재해 원인 위험요인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중요: 평가 시기는 시행규칙 우선

고시 제15조에는 사업 개시 후 1개월까지 최초평가 착수 등의 종전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상위 규범인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은 최초 작업 시작 전, 다음 연도부터 매년, 추가 위험 또는 재해가 있으면 관련 작업 전 수시평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시 문구를 근거로 최초평가를 작업 시작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