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적용범위·선임·위원회 기준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에 따른 적용범위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휴게시설 기준의 찾는 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수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을 업종·규모·공사금액별로 구체화합니다. 숫자 하나만 검색해 적용하지 말고 해당 별표의 업종 행, 규모 구간, 선임방법과 비고를 한 줄로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과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36540, 2026-08-01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1374, 2026-08-01 기준)

적용 조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 중 시행령이 업종,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또는 직종별로 구체화한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예외·주의: 별표 1의 일부 적용 제외는 표에 명시된 법 조문에만 해당합니다. 선임·위원회 기준은 별표의 업종 분류와 규모 구간을 모두 충족하는지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별표를 찾는 빠른 길

  •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제외 조문
  •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 별표 3·4: 안전관리자 대상·수·선임방법과 자격
  • 별표 5·6: 보건관리자 대상·수·선임방법과 자격
  •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적용 판단 체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는 실제 사업의 업종을 먼저 확정합니다.
  • 상시근로자에는 조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반영합니다.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또는 함께 총공사금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행령 숫자는 시행규칙의 신고·보고 절차와 함께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이 정리는 공식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업종·규모·작업조건과 2026-08-12 이후 개정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