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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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 제도이므로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같은 시간·장소에 열더라도 구성·정족수·안건·회의록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일하다 빡쳐서 만든 안전 실무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기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 제도이므로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같은 시간·장소에 열더라도 구성·정족수·안건·회의록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