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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시설관리 용역’이라고 쓰고 도급 조항은 없으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아니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법은 계약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는지를 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면 검토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는 도급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이나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용역, 위탁, 운영대행, 협력계약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수행방법
- 어떤 업무 결과를 외부 사업주에게 맡겼는가
- 외부 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는가
- 작업장소와 설비를 누가 제공·관리하는가
- 작업 일정과 공정을 누가 조정하는가
- 원청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가
자회사나 계열사라는 관계도 그 자체로 도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 콜센터, PC 유지관리, 응급환자 이송처럼 서비스 업무도 계약의 실질이 법의 정의에 맞으면 도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질의회시의 설명입니다.
도급이라고 판단한 뒤 의무를 나눕니다
수급인은 자기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와 교육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조치, 협의체, 순회점검, 교육 지원·확인, 작업 혼재 확인·조정 등 별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검토 메모에는 “용역계약이므로 도급 아님” 대신, 맡긴 업무·작업장소·수행주체·원청의 조정범위를 적습니다.
도급 검토표에 남길 자료
-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 작업장 배치도와 제공 설비
- 수급인 근로자 작업구역·시간
- 공정회의, 작업허가, 일정조정 기록
-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 적용 검토
※ 최종 원문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도급 여부와 도급인의 장소·조치 의무는 계약과 실제 운영사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현장 적용 체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을 할 때 계약서 제목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설관리 용역’, ‘운영 대행’, ‘협력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고 그 업무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먼저 적어 보면, 검토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 맡긴 업무: 제조·수리·서비스 가운데 어떤 업무를 외부에 맡겼는지 계약서와 작업 지시서로 확인합니다.
- 수행 장소: 그 업무가 우리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지 봅니다.
- 실제 지휘: 작업 지시와 일정 조정을 누가 하는지 현장 운영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재도급 여부: 수급인이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방식으로 합니다. 정의와 도급인의 의무는 본문에 연결한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점검 기록에 남길 내용
검토 기록에는 계약서 이름과 날짜, 맡긴 업무의 내용, 수행 장소, 작업 지시 방식, 판단 결과와 판단한 사람을 적습니다. 판단이 애매했다면 어떤 부분이 애매했는지와 확인을 요청한 곳, 받은 답변도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같은 유형의 계약을 검토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결과 도급으로 본 계약이라면 도급인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목록으로 만들고, 담당자와 시작 날짜를 붙입니다.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위험 정보 제공 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확인한 날짜도 기록하세요. 계약이 갱신되거나 업무 범위가 바뀌면 판단을 다시 하고, 다시 한 날짜와 결과를 같은 기록에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검토 회의에서 확인할 질문
- 계약서 제목과 실제로 맡긴 업무가 같은가?
- 그 업무가 우리 사업장 안에서 수행되는가?
- 현장 작업 지시를 누가 하고 있는가?
- 수급인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부분이 있는가?
- 도급으로 판단했다면 도급인의 조치를 누가 맡았는가?
검토 회의에는 계약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서류의 내용을, 현장 관리자는 실제 운영을 알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다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회의 결과는 계약 검토서에 붙여 두고, 참석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을 계약 유형별로 정리해 두면 새 계약을 맺을 때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표에는 계약 이름, 판단 결과, 근거, 필요한 조치를 한 줄에 적으세요. 정리표는 계약 담당 부서와 안전 부서가 함께 보관하고, 고칠 때마다 날짜를 적으세요.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둘 서류는 도급·협력업체 착수 전 서류 목록에서 볼 수 있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여는 협의체 회의록 서식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양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 적용 전 최종 확인
검토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에 인용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설의 최신판을 확인하고, 최근 질의회시나 판단 사례가 추가됐는지 봅니다. 새 사례가 있다면 정리표에 반영하고 반영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최종 확인은 계약 체결 전에 안전 담당자가 판단 결과와 필요한 조치 목록을 계약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조치를 맡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뒤 작업 착수를 미루고, 담당이 정해진 날짜를 기록합니다.
